간첩 혐의 스티븐 김, 유죄 인정
2014-02-08 18:43
4년 가까운 법정 공방 마무리, 징역 13개월 선고 전망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지속된 법정 공방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스티븐 김 박사는 7일(현지시간) 오후 1시 아베 로웰 변호사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박사는 검찰이 2010년 8월 27일 기소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판사가 검찰이 기소한 세부 항목을 제시하며 동의를 요구하면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박사는 지난 2009년 5월 미국 최대 국립 핵연구기관인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 검증ㆍ준수ㆍ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박사 측은 “당시 폭스 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실시에 대해 설명해 주라는 국무부 요청을 받고 제임스 로젠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며 자신의 간첩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투쟁을 해 왔다.
로젠 기자는 2009년 6월 11일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대응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앙정보국이 북한 내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7일 심리에서는 로널드 C. 매킨 주니어 워싱턴 D.C. 검찰청 소속 검사와 발레리 팔라브 연방수사국 워싱턴지부 부국장이 김 박사에 대한 기소 내용을 설명했다.
로널드 C. 매킨 주니어 검사는 “스티븐 김은 자신이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은 “해당 정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TS/SCI급으로 분류된 정보였고 김 박사는 직책상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 바겐으로 이번 사건을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검찰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며 “13개월의 징역형에 1년간 보호관찰이 적용된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해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김으로서는 4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하는 동안 한국의 부모는 집을 처분하고 누나와 매형이 모은 재산도 모두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본인과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크고 언제까지 법정 투쟁을 해야 할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등을 알 수 없는 점이 유죄를 인정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15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 측으로서도 4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지속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돼 ‘간첩법’ 개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