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2인조 편의점 강도 범행 20분 만에 검거
2014-02-08 15:4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8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안모(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쯤 남양주 진건읍의 한 편의점에서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2만6000원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생 두 명이 군대 전역 후 돈벌이가 쉽지 않자 이같은 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의 빠른 신고와 마침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남양주경찰서 강력팀에 의해 범행 20분 만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