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 원유유출 사고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2014-02-07 15:37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의회는 7일 여수 원유 유출사고의 피해에 대해 어업인들에게 선 보상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피해보상을 보험사 문제로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 생계가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선 보상하는 방안, 주민들의 두통 호소 등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의원은 "지난 1995년 여수 남면 소리도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침몰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고 이후 새조개 등 계절 수산물의 대도시 유통업체 납품 중단 등이 현실화 되면서 해양 오염과 심각한 어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해수부 및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