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에 앞장 서
2014-02-07 13:0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 관리주체의 시행의지 미흡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회계 감사자에 대한 입주민간 불신 팽배로 갈등속의 또 다른 갈등이 야기 돼온게 사실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현재 5개 단지에서 지원 사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외부회계감사는 소요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각 단지에서 감사인 선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에서 5인의 감사인을 선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