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에도 평가편람 적용…"방만경영 뿌리 뽑는다"
2014-02-07 12:42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평가를 받아온 기타공공기관에도 평가편람을 적용, 보수와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 방만경영 지표를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평가 사각지대로 남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편람을 운영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각 부처가 개별 관리해왔다. 이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방만경영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을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평가편람을 적용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 10곳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된다. 이들 10곳은 조직과 사업 규모가 커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부가 분류한 기관이다.
계량 평가 위주의 기타공공기관 평가와 달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의 장기적인 계획.경영전략 수립, 재무적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 후속 조치도 경영평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주무기관은 기타공공기관 평가 후 소관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해 진다.
각 주무 부처는 이 편람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소관 기관별 편람을 만들어 2015년에 평가하고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