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자에 카드발급' 롯데카드 제재
2014-02-06 17:51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롯데카드가 앞서 사망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종합 검사를 통해 사망자 7명에게 신용카드를 갱신해주고 신용카드 모집 시 부당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만원, 임직원 5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다. 카드모집인 5명은 1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롯데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3명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갱신해줬다.
롯데카드 모집인 5명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가 들통났다.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는 롯데카드 상담원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가입한 일부 회원에게 계약 해지 시 재가입 절차를 잘못 설명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롯데카드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사회 의결 시에 일부 이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재적 이사 전원 찬성 의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 2건(1200억원)을 취급했다.
한편 현재 롯데카드는 국민카드, 농협카드와 함께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