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서울청장 1심 무죄(2보)
2014-02-06 15:0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