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맹희-이건희' 상속분쟁 오늘 항소심 판결

2014-02-06 07:56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삼성가(家)의 이맹희(84)씨가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벌인 법적 분쟁의 항소심 결론이 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오전 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맹희씨는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패소 이후 이맹희씨 측은 청구금액을 4조에서 96억원으로 줄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소송가액은 9400억원으로 늘었지만, 삼성에버랜드 주식과 관련된 소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를 대폭 축소했다. 

한편 삼성 측은 항소심 사안 가운데 일부라도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맹희씨 측이 이건희 회장 측에 조정의 뜻을 밝혔지만 이 회장 측은 사실상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