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 집중단속
2014-02-04 16:34
유관기관 공조, 처벌기준 강화 엄벌 조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NH농협과 KB국민, 롯데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실시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3일 오후 포항지청에서 경찰과 세무서, 시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조수사체계 구축과 범죄수익 환수, 포탈세금 추징,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관내 관련 카드사에 피해방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즉시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피해구제 기관과도 공조해 피해자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무등록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포항지청은 향후에도 다양한 정보수집 루트를 활용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적극적 조치로 관련 범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을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도 입건해 엄벌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지청은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와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의 활용, 세무서 등과 공조를 통한 탈루 세금의 추징 등 조치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