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13년 확정
2014-02-04 08:2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이른바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 심모(48)씨 등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 유모씨의 부인이 현장에 있었지만 주범이 이에 주저하지 않고 유씨를 공격한 사실, 유씨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손도끼를 이용해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 등을 종합해 박씨 등이 유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사업에 방해된다며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행도구를 건네주고 스스로 유씨를 유인한 점,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심씨는 조직폭력배 2명을 동원해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심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박씨의 거듭된 유혹에 범행에 가담했고,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