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측 “인순이 관련 판결문 일부 와전…곧바로 항소”

2014-02-03 15:10

최성수.[사진제공=트로피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가수 최성수 측이 인순이와 관련된 소송 관련 판결문 중 일부가 와전됐다고 밝혔다.

최성수 측은 “부인 박 모 씨와 관련해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중 판결문의 일부가 와전됐다”며 “완전한 패소가 아닌 일부 승소, 일부 패소였다. 곧바로 항소했다”고 3일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매체에서는 고법이라고 보도한 곳도 있었다”면서 “판결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요지의 발언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는 표현도 없었지만 일부 기사에서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최성수 측은 “일부 패소 역시 기존 소명자료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받은 판결”이라며 “차후 빠짐없이 준비해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의 부인 박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박씨가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임의로 담보 삼아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파악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