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디자인 등 8개 업종‥수급업자 부담 "확 줄여"
2014-02-02 12:31
車·디자인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자동차업, 하청업체에 경영자료 요구 못해
자동차업, 하청업체에 경영자료 요구 못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동차업·조선제조임가공업·조선업 등 제조업분야에 한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수령 후 6개월 간 원사업자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 디자인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보완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종, 디자인분야 3개 업종(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종, 환경디자인업종, 디지털디자인업종)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조선업종, 조선제조임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도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개정 사항을 보면 먼저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 3개 업종은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하자 및 수량부족을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검사해야 한다. 검사 태만에 따른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지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수령 후 6개월 간 원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유상 공급의 경우는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를 금지했다.
수급사업자가 개설은행 연체 및 대지급 상태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업종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결산보고서 등 경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경미한 추가 작업이 빈번한 조선제조임가공업종은 정산합의서로 변경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만료는 2개월 전까지 해약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조선업종의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을 검사완료 후 12개월로 단축했다.
원사업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받급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해야한다.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에 대해서는 자동식소화기 등 3년, 피난기구 등 2년, 그 밖의 소방시설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 원사업자가 검사에 합격한 공사목적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책임조항도 설정했다.
디자인분야 3개 업종의 주요 제정 내용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기술보호가 중요한 디자인 전반의 특성을 살리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제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비밀을 다루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 비밀을 계약이행과 직접 관련한 임직원에 한해 공개하도록 했다. 영업 비밀을 다루는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양당사자에게 부여된다.
특히 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보완했다. 선택되지 않은 시안의 권리는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관계로 원사업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원사업자가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성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사용권한만 부여하고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전 원사업자가 디자인 성과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성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기성율 달성을 서면으로 인정해야 디자인 성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디자인업종의 경우는 시공행위·하자보수 등 내부 인테리어, 건축물 외부 디자인 등을 위한 건설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디자인업종은 원사업자가 제3자의 상표권·디자인권에 저촉되는 저작물을 제작하도록 요청·강요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간 비용부담, 대금조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향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해당 업종 관련 단체 등에 사용 확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