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강경옥 작가 “‘별그대’ 표절 소송 결정”
2014-01-28 20:23
강경옥 작가는 28일 오후 4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종입장을 밝혔다. 강경옥 작가는 “그동안 마감을 하고 변호사들을 여럿 만나고 판례도 찾아보며 이 글의 검수까지 받느라 분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선시대 광해군 일기에 나온 글은 강원도에 나타난 미확인물체에 관한 기록으로 이 기록 하나만이 역사적인 기록이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통된 정보”라며 “그것을 UFO와 외계인으로 보는 것이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덧붙인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작가들이 각자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옥 작가는 해당 아이디어를 차용한 다섯 작품 중 2007년 11월 연재를 시작한 자신의 ‘설희’와 ‘별에서 온 그대’만이 ‘조선시대에 UFO로 나타난 외계인이 400년을 살아오면서 전생의 인연이 현대까지 이어진 스토리 구성으로 겹친 상태이며 “400년을 살아오며 전생과의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스토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작가는 “처음에는 사실 관계 발표가 목적이었다. 법정으로 가면 많으면 몇 천단위의 법정비용과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원고작업에 방해는 물론, 변호사들조차 현재 법의 저작권기준이 모호해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아 개선안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며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유리한 게 저작권법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그러니 혹여 패소까지 하면 안 좋은 판례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만화계에 도움도 안 되고 개인적 피해도 있지만 패소에 따르는 ‘사회적 면책권’을 상대에게 준다는 것도 더 기분 나빠서 사실 하고 싶지 않았으나 29년차 작가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도덕적 의혹의 심판대라는 소극적 대처를 한다면 젊고 경력이 짧은 작가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송 배경을 전했다.
강경옥 작가는 “모든 관점을 동원해 이기도록 노력은 할 테지만 혹 현재 법규정내에서 패소하더라도 ‘사회적 저작권 환기’의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이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기면 좋지만 진다해도 나쁜 사례도 하나의 디딤돌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사례들과 판례들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길 바라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박지은 작가는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 “분초를 다투며 촬영하는 현장에서 내 대본만을 기다리고 있어 만화 ‘설희’를 직접 읽고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작품이 기획되고, 만들어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일로 혼란을 겪으셨을 많은 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어 가감 없이 밝히고자 한다”며 “‘설희’라는 작품이 있다는 것도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처음 알았다”고 ‘설희’를 본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예능 작가 출신인 나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방송된 SBS ‘깜짝스토리랜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역사 속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내보내는 ‘역사 속으로’라는 코너를 집필했다. 그 과정에서 광해군일기 속 1609년의 이 사건을 만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광해군 일지를 선택한 계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