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혜 전 방통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제기

2014-01-28 19:01

[사진출처=임순혜 전 위원 트위터]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저주하는 사진인 ‘바뀐애 즉사’를 리트윗해 해촉된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해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순혜 전 위원은 28일 서울 동로 기독교회관에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촉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및 해촉 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위원은 소장을 통해 “당사자인 임 위원에게 변명과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해촉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임순혜 전 위원은 지난 18일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기대한다는 사진인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를 리트윗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임 전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