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발급했다면? "자동이체 변경ㆍ결제수단 꼭 바꾸세요"
2014-01-28 14:58
카드 재발급 [사진=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즉각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결제수단을 바꾸지 않으면 보험계약 실효ㆍ통신요금 연체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 카드 재발급을 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새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 방법을 바꿔야 한다. 또한 해지했을 때도 계좌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결제수단을 바꿔야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