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징역형 소식에 네티즌들 "의원직 상실?"

2014-01-28 09:04

[사진출처=TV조선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선동 의원 징역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성동 의원 의원직 상실하는구나", "김선동 의원, 최루탄은 좀 심하긴 했어", "국회에 최루탄이 왠 말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에 김 의원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