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금년부터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 부과 미신고 가산세 부담 증가
2014-01-27 12:49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013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징수된 가산세는 약 21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3년 세관의 지속적인 자진신고 캠페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중 가산세 부과대상은 총 6만483건으로 전년 8만9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지만, 가산세 부과세액은 총 2,082백만 원으로 전년 1182백만 원으로 오히려 76% 증가했다.
특히, 고가 사치품 구매로 인해 가산세액이 3만원이 넘는 경우가 21,845건으로 전년의 10,807건으로 전년에 비해102% 증가하는 등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명 상품 구매와 자진신고 불이행은 오히려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 시계 등 81,612건(32%↑)으로 주류 37,825건(38%↓), 의약품 41,917건(3%↓) 등이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2014년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가 귀금속, 시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면세범위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이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에도 부과된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약 300만원 정도하는 핸드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지난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해 세금이 56만4천원이었지만,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35만4천원이 증가한 91만8천원이 된다. 또한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30%가 추가되어 총 납부할 세금이 119만4천원이 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부과안내를 출국장 게이트마다 배너를 설치해 안내하고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 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