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재래시장 '최대 2시간' 주ㆍ정차 허용
2014-01-23 23:52
오는 27일~다음달 2일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설 명절 전후 1주 동안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에 따르면 오는 27일~다음달 2일까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등 ‘설 명절 특별 주ㆍ정차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시내 간선도로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평소와 같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며 “상인회의 자체 질서유지 노력과 도민들의 무분별한 주차금지 등을 당부하며 설 명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