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도로포장 하자 납품업체가 모두 책임져야" 법원, 서울시 손 들어줘

2014-01-22 08:14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도로포장 공사에 납품업체의 불량재료가 확인되면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도로포장 공사 때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 시로부터 철거비와 재시공비 전부를 부담조치 받은 A업체가 제기한 공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해당 업체는 2011년 10~11월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 서울시가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에서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조달청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로포장을 다시 한 뒤 이전 공사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가 1심(2013년 6월)과 2심(〃 12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두 차례의 품질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진 아스콘량은 2039톤에 시공면적 1만2737㎡, 공사비 2억6300만원 규모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A업체에서 시공한 불량 아스콘은 일반적으로 10년 넘게 유지돼야 할 도로 수명을 2년으로 단축시켰다.

한편 서울시는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을 규정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 전ㆍ후 품질 검사를 실시, 포장도로의 조기 파손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불합격 자재를 납품한 경우 업체에서 재시공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벌여 건설자재 공급업체 납품관행을 뿌리뽑고 부실공사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