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90→120일로 늘어나
2014-01-21 09:00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 7월 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명만 출산하는 근로자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