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사 정보유출 '국민검사 청구'

2014-01-20 09: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다. 일부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금융사에 대해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다음 달 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다. 국민검사를 요구한 금융사는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은 13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선 무려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수백만건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금소원은 이미 외국계은행이나 카드사가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뒤 국민검사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이번 금융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 100명 이상의 피해자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조율이 이 소송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