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증권, 중국고섬 투자자에 피해액 50% 배상해야"
2014-01-17 19:42
분식회계로 상장된 지 3개월여 만에 상장 폐지된 중국고섬의 투자자 일부가 피해액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중국고섬의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회계상황을 적정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중국고섬이 상장된 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제외한 원고 125명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당한 거래소와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피해를 본 투자자 550명은 거래소 상장 및 거래정지 관련 대응, 부실한 상장주관 심사 및 감사 등에 책임을 물어 거래소와 당시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를 맡은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6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