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세운 6ㆍ4합의는 무엇인가?
2014-01-17 13:53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북한은 16일 우리 정부에 상호 비방ㆍ중상 중단 등을 위한 국방위 '중대제안'을 하면서 그 근거로 '6·4 합의'를 제시했다.
'6ㆍ4합의'는 남북이 우발적 충돌ㆍ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마련한 합의서로 2004년 2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그 후속조치로 열린 두 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이 합의서의 정식명칭은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로 4개 조항을 담고 있다.
핵심 조항인 2조는 그해 6월 15일부터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불법조업 선박의 동향 관련 정보 교환 △쌍방 통신 연락소 설치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개 조치들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조치를 규정한 3조는 △6ㆍ15부터 모든 선전활동 중지 △8ㆍ15까지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선전수단 재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전 수단을 철거하고 당국 차원의 대북 선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도 이 합의를 근거로 자제를 권고했다.
핵심 조항인 2조는 그해 6월 15일부터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불법조업 선박의 동향 관련 정보 교환 △쌍방 통신 연락소 설치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개 조치들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전 수단을 철거하고 당국 차원의 대북 선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도 이 합의를 근거로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군은 그해 5월 24일 6년 만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이후 대북 전단도 살포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