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통관업체 81%가 "新도로명주소 사용한다"
2014-01-17 11:54
관세청,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점검 결과
통관서류 도로명주소 전환 대책반 운영
통관서류 도로명주소 전환 대책반 운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수출입통관업체들 대다수가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출입통관업체의 81%가 도로명주소를 사용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모든 행정서류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관서류 도로명주소 전환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수출입통관업체의 도로명주소 신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신고비율 또한 62%에서 81%로 뛰는 등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통관업체의 도로명주소 신고율은 81%”라며 “통관신고서의 도로명주소 사용 제고를 위해 전체 수입건수의 73%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세관 관내 관세사 및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