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오픈
2014-01-17 10:52
“소득금액 100만원이 뭐야?”…연맹 연말정산 상담코너에 상담 폭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은 뭔 뜻이죠?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거 맞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납세자연맹의 세무상담 코너에는 최근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과 ‘그 금액 초과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등의 문의가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17일 “연말정산 후 국세청이 과다한 부당공제자를 가려내는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때문”이라고 관련 문의 폭주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다.
그런데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 아울러 양도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도 다르다.
연맹은 납세자들이 이런 복잡한 세법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잠재 피해를 사전예방 하기위해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쉽게 확인하도록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계산기를 개발했다.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기’는 △부양가족이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준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맹의 ‘과거연도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이를 모르고 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여러 건의 사례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