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협의로 구글에 행정제재 예정

2014-01-17 10:42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트리트 뷰 서비스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와이파이 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지난해부터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던 것은 맞다"며 "자세한 제재방침은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구글 지도 상에서 거리의 사진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사진과 위치 정보를 수집해 왔다.

국내에서도 검찰은 구글이 무선랜카드 고유번호 등 최소 6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 구글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개발자 2명을 국내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국에 서버를 둔 구글이 협조하지 않아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종결됐다.

방통위도 2012년 스트리트 뷰를 포함한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를 조사했지만 권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부 조사를 진행해왔던 미국에서는 지난해 구글이 주 정부 38곳과 7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자진납부에 합의했고 독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구글에 벌금 14만5000 유로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정보통신망법 64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매출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