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방식 2.5GHz 주파수 할당 계획 마련…적격심사 통과시 진행
2014-01-17 06: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2.5GHz 대역 TDD LTE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할당과 같은 동시오름과 밀봉을 결합한 혼합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할당방안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를 지난해 11월 14일 신청했기 때문에 마련했다.
이번 할당 방안은 지난해 11월 14일 사업 허가 신청을 한 KMI가 사업자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 진행한다.
미래부는 KMI의 서류 미비로 적격 심사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적격성 심사 결정을 허가를 신청한 지 60일이 지난 14일에서 미뤄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거쳐 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후 120까지 완료해야 하는 본 심사도 3월 말까지 늦춰지게 됐다.
역시 기존에 허가를 신청했다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사업자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할당은 무산된다.
이들 업체들은 기존에 수차례 재무구조 건전성에서 과락을 면치 못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할 때 과연 이번의 경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기존 와이브로 용도로 지정했던 주파수를 TD LTE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배분표를 바꾼 이후 진행하는 적격 심사여서 다른 양상으로 심사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수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통신사업의 특성과 포화상태인 시장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는 분석도 나오면서 이번에도 역시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마련한 동시오름입찰은 20라운드까지 하기로 했다.
20라운드까지 입찰해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주파수 할당과 같이 1회의 밀봉 입찰로 결정하게 된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523억원으로 정해졌다.
LTE TDD와 와이브로 할당 신청법인이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을 적용한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 대역의 40㎒ 폭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로 현재 서비스중인 2.3㎓ TDD용 이용종료기간과 같게 적용했다.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해 할당신청대역 내외 혼․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와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제시해야 한다.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은 공고후 1개월이다.
미래부는 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같은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할당계획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2.5㎓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