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 긴급 설치

2014-01-16 16:02

정보유출 감시센터 업무처리 흐름도.[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신고 및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가 17일부터 운영된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개인정보보호단’도 출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포함)의 불법 유통 및 대량 유출 사례다.

신고 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에 전화를 하거나, 팩스(02-3145-7852), 이메일(privacy@fss.or.kr)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내달 중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fss.or.kr)을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개인정보보호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단은 정보유출 감시센터 운영하고, 금감원 내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의 고객에 대해서는 유출 사실 여부, 피해 신고 방법 및 구제 절차 등을 신속히 통지토록 지도하고, 정보유출 감시센터와 금융사가 긴밀히 협력해 2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