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2014-01-16 11:0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인 '일사편리'가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대장·건축물대장·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연계 한 것이다.
일사편리(一事便利)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정책브랜드로, 친숙한 한자성어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따 '한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제도를 마련했고 이후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열람·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으로 구분해 맞춤형은 1000원,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된다. 기존 개별 증명서 합산 금액보다 저렴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개별 증명서 발급 비용 대비 절감 비용을 산정하면 평균 약 56%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위해 과세, 국유재산관리, 복지, 농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