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2014-01-13 15:41

(사진=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장 박윤수)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장 박윤수

화목보일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를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돼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힐링문화 확산으로 캠핑장에서의 사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상당수가 농촌지역과 한적한 야외시설에서 사용되다 보니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유사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실제로 최근 3년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평균 11.3%씩 증가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보일러의 과열이 29%로 가장 많으며 근접 가연물 방치 24%, 불씨비화 15%로 사용자의 부주의가 화재발생의 큰 원인임을 인식하여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한 화재안전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안전한 화복보일러 설치를 위해 첫째,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연통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연통은 보일러 몸통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천장과 0.6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해야 한다.

넷째, 연통의 끝은 건물 밖으로 0.6m이상 벗어나도록 해야하며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0.1m이상 피복해야 한다.

다섯째, 연통의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하고 보일러 설치장소를 지나는 전기배선은 매설하거나 배선관을 사용하여 피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한 관리 방법은

첫째, 연료용 화목 또는 기타 가연물질은 보일러 또는 연통과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둘째, 연소중에는 투입구를 닫고, 연소실・연통안에 타르,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화재안전기준은 소방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법적 제제를 떠나 본인과 가족,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모든 사람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