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연말정산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 (II)
2014-01-09 13:15
앵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특별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의중 투자자문위원 나왔습니다. 특별공제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항목이 있죠. 먼저 보험료부터 알아볼까요?
전문가: 이수연 아나운서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지 아세요?
전문가: 그래서 제가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www.koreatax.org)를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진행)
앵커: 다음 의료비 항목 보실까요?
앵커: 그 다음은 교육비인데, 교육비는 100%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 본인이 사용한 교육비는 100% 공제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백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백만 원까지 공제되고, 대학생의 경우 동생ㆍ처남ㆍ처제까지도 공제됩니다.
앵커: 특별공제 부분, 그 가운데 항목이 가장 복잡한 주택자금 보실까요?
전문가: 요즘은 전산이 발달해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이 쓴 의료비, 신용카드, 월세, 주택원리금 상환금, 보장성보험료 등 기타 항목들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있죠. 그걸 이용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청약종합저축에 1 달 10만원씩, 1년 총 120만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48만원만 공제됩니다.
앵커: 다음은 기부금 부분인데, 종교가 소득공제와 관련이 있나요?
전문가: 아나운서께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면 교회에 십일조를 꼬박꼬박 냈겠죠. 그러면 세전 총 연봉이 4천만 원이니까 4백만 원을 내는 셈인데, ‘근로소득금액(총 연봉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라고 기억하시죠? 그것에 10%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유니세프에 월 3만원씩 후원을 하신다면 이런 금액은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앵커: 다음, 신용카드 항목 볼까요?
전문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상관없이, 본인 총 연봉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카드로 1달에 1백만 원씩, 1천 2백만 원을 입력하고, 체크카드로 3백만 원을 사용했다고 입력하면, 실제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하면, 맨 밑에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보이시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 즉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라에서 이미 걷어간 세금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얼마를 냈는지 모를 수도 있겠어요.
전문가: 그래서 이번에는 국세청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세전연봉 4천만 원과 8천만 원일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환급액 비교)
앵커: 세전 연봉이 낮으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효과적이진 않네요.
전문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내년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지죠. 단적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이 많건 적건 무조건 동일하게 연 4백만 원 가입 시 48만원씩 돌려받게 됩니다.
앵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특별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함께 알아봤는데요. 공제 항목과 세법 꼼꼼하게 챙기시고, 납세자의 권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