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수구식용유 일당에 사형 선고

2014-01-08 14:51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서 쓰고 나서 하수구 등에 버린 기름을 다시 모아 '하수구 식용유(地溝油)'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에게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하수구식용유란 하수구에서 걷어올린 오폐수에서 기름기를 추출해내 식용유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으로, 중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하수구 식용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 주촨펑(朱傳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또 하수구 식용유 제조·판매에 가담한 주씨의 다른 형제 2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일당 7명에게는 징역 5∼15년형과 1인당 최고 200만 위안(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주씨 형제는 2006년부터 하수구 식용유 생산을 시작해 산둥성과 산시(山西)성 일대의 업체 17곳에 5240만 위안(약 92억원) 상당의 하수구 식용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 형제가 제조·판매해 온 하수구 식용유는 판매량과 액수 면에서 그동안 중국에서 적발된 하수구 식용유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중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노점상이나 영세 식당은 물론 유명 식당에서도 하수구 식용유가 대량 유통되는 등 질 낮은 식용유의 사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과 검찰은 지난해 식품을 만드는데 하수구 식용유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