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국회 통과, "관세사 미등록자 '관세사' 명칭 사용못한다"

2014-01-02 15:43
국회 조세소위 ‘관세사법’·‘관세법’ 개정안 통과

“관세사 등록 없이는 ‘관세사’라는 명칭 사용 금지”

“통관취급법인 업무범위, ‘자신이 직접 운송 등을 한 경우’로 한정”

“관세조사 조력자 범위, ‘관세사와 변호사’로 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관세사 등록 없이는 ‘관세사’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통관취급법인 업무범위는 ‘자신이 직접 운송 등을 한 경우’로 한정되고 관세조사 조력자 범위도 ‘관세사와 변호사’로 제한된다.

2일 한국관세사회(회장 한휘선)에 따르면 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사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등록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 명칭사용 금지 △통관취급법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관세조사 시 조력자 범위 한정 등이 담겼다.

우선 관세사법 개정이 공포되면 관세사 명칭 사용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관세법인 등에서 일하는 관세사들은 자격을 보유하고도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관세사 등록비가 부담이었기 때문.

그러면서도 미등록 관세사들은 법인을 위해 업무유치를 하거나 회계법인 등 타 직역에 근무하면서 등록된 관세사의 업무를 침해해왔다. 관세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미등록 관세사의 등록비를 100만원으로 낮추고 자문 정도만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관세사 등록 의무 대상은 통관업을 하려는 경우로 등록된 관세사 외에는 관세사 등과 유사한 명칭사용이 금지된다. 관세사 등록 없이 통관업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통관취급법인 업무의 범위도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한 물품만 한정했다. 현재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통관취급법인은 화주로부터 위탁만 받은 경우라면 자사 운송 등 여부와 관계없이 통관업 수행이 가능하다.

통관취급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물품을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하면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 정지가 조치된다.

특히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 및 공무원 겸임·영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관세조사 조력자 범위가 애매한 것도 문제였다. 이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납세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조사 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는 현행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서 ‘관세사와 변호사’로 제한된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한휘선 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조세소위 의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얻은 결과로 소식을 접한 관세사 업계는 매우 고무된 상태”라며 “이번 개정으로 미등록 관세사의 채용과 업무유치 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관세법인들과 개인사무소간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세연수원을 설치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