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 새해 '규제폐지' 타고 달릴까
2014-01-02 15:39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올해는 건설주에 볕이 들까'
지난해 말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합의했다. 정부는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에서 주택공급보다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이에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침체에 눌렸던 건설주들이 기지개를 펼지 주목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만 빼고 대부분 사라졌다.
당장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주택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 거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바로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거래가 늘면 건설사들의 큰 부담인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 거래 활성화가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되는 이유다.
특히 전ㆍ월세 가구 중 대부분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어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 증가는 전ㆍ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마지막 남은 부동산시장 규제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거나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정책이 나오면서 주택거래 증가 추세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가격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어 주택사업 중심의 건설사는 물론 건자재 업체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당장 건설사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열매 현대증권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에는 긍정적이나 정책 효과만으로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주택시장이 살아나면 건설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가 줄어 재무상황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윤호 대신증권 연구원도 "중과세 폐지가 투자심리 회복에는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당장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건설사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양도세 중과 폐지가 오히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가져와 신규 분양 가격이 오르거나 건설사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