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로 車 견인 중 사망자 보험금 지급"

2014-01-02 12:00
금감원 분쟁조정위, 車 사용 중 사고‧피보험자 주의의무 소홀 책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보험자의 형인 A씨는 지난해 7월 피보험자의 아들인 C씨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로 빠지자 경운기에 끈을 연결해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차량 바퀴에 깔려 숨졌다.

A씨의 유가족은 피보험자동차를 밀던 A씨가 차량이 밀리면서 깔려 사망한 만큼,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손보사는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운기이고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사고 발생했으므로,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손보사의 주장이다.

분쟁조정위는 조정결정서를 통해 B손보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사고를 피보험자가 귀가 중 피보험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행한 견인 중 사고로 규정했다.

또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피보험자는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자가 경사진 농로에서 얇은 끈을 이용해 견인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견인 중 사고라고 견인 과정,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