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로 가닥 잡혀
2013-12-30 17:29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물리던 양도세 중과가 영구히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히 잡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팔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이 부과된다.
만약 유예된 양도세 중과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중3주택자의 경우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6억원에 다시 팔 경우 시세차익 1억원 중 60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우려가 컸다.
다만 기재위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하다는 새누리당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