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받아가세요"
2013-12-23 13:53
내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서식 고시…캐디ㆍ대리운전자등 대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을 캐디, 퀵서비스업 종사자, 대리운전사 등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확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그동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총소득이 △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등이다. 또 재산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영위하는 자영업자(홑벌이)가 이를 통해 연간 4000만원을 벌었다면 업종별 조정률 45%를 적용한 액수(4000만원×45%=1800만원)가 2100만원 미만이어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는 캐디나 퀵서비스 등 특수직 종사자, 음료품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 배우, 모델, 가수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등이다.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2014년 소득에 대한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연도 5월31일까지 하면 되고 이때는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의 서식 중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것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3060명을 대상으로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1점으로 지난해의 7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백운철 소득관리과장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자녀장려세제가 한명당 50만원씩 150만원까지 지급되고 근로장려금 한도 210만원까지 합산하면 최대 360만원까지도 수령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그동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총소득이 △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등이다. 또 재산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영위하는 자영업자(홑벌이)가 이를 통해 연간 4000만원을 벌었다면 업종별 조정률 45%를 적용한 액수(4000만원×45%=1800만원)가 2100만원 미만이어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는 캐디나 퀵서비스 등 특수직 종사자, 음료품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 배우, 모델, 가수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등이다.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2014년 소득에 대한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연도 5월31일까지 하면 되고 이때는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의 서식 중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것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3060명을 대상으로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1점으로 지난해의 7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백운철 소득관리과장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자녀장려세제가 한명당 50만원씩 150만원까지 지급되고 근로장려금 한도 210만원까지 합산하면 최대 360만원까지도 수령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