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 사건에 첫 ‘심리적 부검’ 실시… "업무상 재해 인정"
2013-12-22 11:2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자살사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왔는지, 이 우울증이 A씨의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등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판 절차로는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의뢰했다.
심리적 부검이란 어떤 사람이 자살했을 때 주변인 인터뷰와 유서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자살의 동기 또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감정 방법이다.
재판부는 "공무상의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서 "공무와 망인의 우울장애 발병 및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