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 항명논란' 윤석열 지청장 정직 1개월 중징계

2013-12-19 08:0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외압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박형철 수사팀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이날 자정무렵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진행한 뒤 9시간여만인 자정께 이 같이 결정했다. 윤 지청장은 특별변호인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53·연수원15기·전 검사장)와 함께 출석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가 미흡하고 그에 따른 징계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해 각각 정직,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