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법 판결 존중"…통상임금 행정지침 바뀌나?
2013-12-18 17:09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18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심 끝에 이번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1임금 주기(1개월) 초과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현재 고용부의 행정지침은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판시했지만, 1임금지급기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고용부의 행정지침과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정부의 행정지침보다 다소 관대한 성향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행정지침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전원합의체가 아닌 개별사건(3명의 대법관이 모여서 하는) 판례여서 행정해석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었다.
통상임금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지자 대법원은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판결 결과에 대해 고용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 행정지침을 재해석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정의가 아예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2년 당시 규정이 도입됐을 때 현장에서는 산정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고 정부는 1988년 지금의 통상임금 행정지침을 만들었다.
한편,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각종 수당으로 항목만 늘어났던 임금체계는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뀔 전망이다.
개편 방향은 지난 6월 방하남 장관 직속으로 만든 임금제도개선위원회(임개위)의 내부 방안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내부 위원들의 이견이 심해 지지부진했던 임개위의 논의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