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록 취소"
2013-12-18 16: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보험사는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주운전과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음주‧무면허 정보 관련 1건(김기선 의원) △보험사기 관련 2건(안민석‧박대동 의원) △청약철회 관련 2건(이종걸‧강기정 의원) 등 총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 및 조정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해당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 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 청약철회제도를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험계약자가 현행 청약일 기준이 아닌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한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 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경유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률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하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단, 보험사가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 등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되며,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후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의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