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속보) 2013-12-18 14: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billy@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