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택시발전법, 국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통과
2013-12-13 08:09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 국토교통위는 1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업계의 이견으로 6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했던 택시발전법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 금지, 택시 감차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업계 지원책으로는 복지기금 조성,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조항 등을 넣었다. 이 법은 앞서 지난 1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안전행정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을 2020년까지 3년 연장 ▲광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