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비리 51건 적발

2013-12-10 15:5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 시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ㆍ운영 방안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9∼10월 민원 등이 제기된 7개 집합건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51건의 지적사례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가 역점 추진 중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회계분야 14건 등 총 51건이 적발됐다.

지적 사례로는 A오피스텔의 경우 공식적인 관리단 총회를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B오피스텔은 매년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예산·결산 내역 등을 소유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2007년 준공 후 단 한 차례도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았다.

관리비 절감, 건물 수선 등에 사용되야 할 운영수익금이 증발된 사례도 있다. C오피스텔은 지하주차장 사용료 4억5000만원과 자산신탁회사의 미분양가구 관리비 12억 등 총 18억원이 증빙자료 없이 사라졌다.

임대차계약 권한이 없는 제3자와 입점자와 상가 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별도의 공실 관리비를 부과한 건물도 있었다. 상가임대차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당한 계약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배제하기도 했다. 주택법상 2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이 우선이나 D건물은 기존 폐쇄회로(CCTV) 설치 업체와 최고가의 수의계약을 했다.

이밖에 월평균 9.4명의 경비원을 17명이라고 속여 2년간 약 2억6200만원을 과다 지출한 곳과 수선적립금 적립이 미미해 보수 및 보강 공사가 이뤄지지 못한 건물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주택법과 달리 행정기관이 개입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어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에 시 측은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지적 및 수범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행정의 개입근거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회계감사 △관리인 신고의무화 및 겸직제한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