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 9부능선 넘었다
2013-12-10 15:0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인하받을 수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가 9부능선을 넘었다.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부동산 관련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 인상과 일괄 인상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합의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