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핑하다 넘어져 허리디스크…매장 책임 80%"

2013-12-05 14:3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쇼핑 도중 미끄러져 허리디스크를 입었다면 매장 측에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쇼핑 중 바닥 이물질에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당한 최모(52)씨가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의 책임을 80%로 판단하고 주의를 완벽히 기울이지 않은 매장 고객보다는 고객의 보호 업무를 소홀히한 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매장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내부 상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