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중학교 교원 연구비, 교육활동비용으로 지급
2013-12-04 10:00
교육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육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 이후 지급 중단된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제1항 규정에 도서구입비용 및 문화시설이용비용 외 교원연구비를 지원항목으로 추가해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시·도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은 교원연구비를 국립학교에 준해 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향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되었던 직책수당(교원 및 지방직 공무원) 및 관리수당(지방직공무원)은 이번 보전방안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책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내 직급보조비 또는 보직수당과 유사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관련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됐고, 관리수당은 일반공무원 및 초등학교 근무 지방직공무원 등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년 1월 예정된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은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고등학교 교원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중학교 교원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올 3월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