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기소

2013-12-02 10:5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정모씨(62)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서울 도심의 대형 상가오피스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18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미분양 사무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5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자들은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금을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