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2년 '양형 이유는?' (종합)
2013-11-25 16:17
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판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증인만 25명이다.
이날 법원은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각각 550만원, 405만원, 37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프로포폴 오남용의 심각성과 배우 3인의 의존성 여부를 들었다. "배우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유불급이었다"고 지적하며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점과 검찰 자백을 번복한 점은 징역형에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된 투약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이승연, 박시연)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을, 박미선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범법성 부분에서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명의 의사를 구속 기소 했다"며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는 약식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도 구별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26회), 장미인애(80회)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