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및 운반차량 불시단속 실시

2013-11-21 17:09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및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적으로 저장·운반되고 있는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다음달부터 2014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한다.

일산소방서는 위험물 단속 정보유출로 불법 저장, 운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하며 이동탱크저장소 설비의 유지관리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정성 여부 확인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허가품명(완공검사필증)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은석 서장은 위험물 운송에는 관리감독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아 화재 예방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평상시 위험물을 운반하는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추고 기본적인 위험물 지식을 스스로 익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